사건번호:
95다28601, 28618
선고일자:
1995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멸실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와 토지를 사정받은 자 또는 멸실 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회복등기의 추정력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 추정력 [3]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으로 기재된 경우, 추정력 인정 여부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입증의 정도
[1]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1]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79조, 민법 제186조/ [2] 지적법 제13조/ [3] 부동산등기법 제80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공1985, 24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공1991, 270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 1187)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 138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공1993하, 276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공1995하, 3250) /[3]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6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8736 판결(공1992, 2749),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공1995상, 1707) /[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하, 27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4나32435, 4097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당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각 참조), 한편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당원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각 참조). 그런데 논하는 바가 인용하는 각 구토지대장(병 제2호증의 2, 4, 6)은 모두 위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것이므로, 그 소유자란에 망 소외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 명의로 사정이 되었다거나 멸실 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망 소외 1 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당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확립된 당원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명의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여전히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당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는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아도, 피고 1 및 그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 2가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옛날 토지 소유권 정리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나중에 등기에 적힌 취득 사유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이 5살짜리 아이에게 땅을 팔았다는 보증서를 바탕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보증서가 허위임이 명백하여 등기의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
민사판례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역의 토지 소유권 정리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정받았다는 증거가 있더라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친 사람이, 등기 당시 주장했던 취득 원인과 다른 시점의 증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법률의 적용 시점과 맞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토지 소유권 정리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등기 과정에서의 절차상 오류나 보증서 내용과 실제 취득 경위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등기 당시 신고한 취득 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땅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 새로 주장하는 취득 원인이 애초에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면, 등기의 효력은 부정될 수 있다.